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
.형사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일탈회계 중단은 2025년 결산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인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된 회계 방식이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상 계약자 몫으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의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표시(부채가 과소표시)됨에 따라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일탈회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반면, 새 회계기준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실질적인 배당금 지급 의무를 더 충실히 나타낸다는 의견도 계속되는 등 관련 논란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