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론…"불필요한 논란 해소
.강제추행변호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업계의 '일탈회계'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1일 회계기준원과 함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유배당 보험 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와 관련해 일탈회계를 지속할 수 있느냐'는 생명보험협회 질의에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간 삼성생명 등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일탈회계) 해왔는데, 더는 이러한 항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직전 2022년 말 금감원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허용된 회계 방식이었지만,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돼왔다. 금감원은 "K-IFRS17이 계도 기간을 지나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 유지로 인해 제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일탈회계 중단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