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카촬죄 현장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창업 이후 3년 이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표 우선 심사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심사 기간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또 외국인 도시민박업 활성화 차원에서 '30년 건축 연한 기준'을 폐지해 안전이 확인된 모든 건축물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한옥·고택 등 준공 이후 30년이 초과한 건축물은 안전성 우려로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아울러 그간 농가에서 생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은 농가의 제조영업장 또는 인터넷 판매만 가능했으나 시범 사업을 거쳐 지역농협·로컬푸드 직매장 등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 광역지자체마다 따로 받아야 했던 택시 자격증은 전국 단위로 통합해 사업 구역을 바꿔도 추가로 자격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군사 접경지 공장 신축 시 군사시설 의무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상점가를 포함하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 최저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별도로 규제 애로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자 '경제계 규제 건의 전용창구(핫라인)'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