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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폐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인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선정 탈락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달 말 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대상으로 전남 나주를 선정한 바 있다. 도와 시는 이의신청 사유로 ▲ 공고문의 '토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 문구 ▲ 나주 부지 개발 가능성 의문 ▲ 평가 절차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전북도는 "(현행법상 토지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나주가 특별법 제정 등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는 계획을 제안해 선정됐고 이는 평가 기준 적용의 심각한 하자"라며 "나주의 사업 부지는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데다 (지자체 소유가 아닌) 개별 입지가 86%인데 기본 요건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타 공모 사업에서) 평가위원단이 직접 현장 실사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무진만 실사에 참여했다"며 "이때 확인할 수 있었던 부지 조건이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러한 사유를 내세워 나주가 아닌 군산 새만금이 공모사업 최적지임을 (이의신청서에) 재차 강조했다"며 "이의신청과 별개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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