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국가 지원받는데, 도시철도는 왜?
.평택변호사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는 지역자치단체 소관 업무이므로 관련 손실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교통공사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빠졌다. 바로 ‘도입한 주체는 누구인가’다. 무임 수송제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 아래 국가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 도입한 제도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으로 기본 틀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할인율을 결정하느냐. 이 역시 국가다. 관련 법은 형식상으로는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할인율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막상 세부 시행령을 살펴보면 사정이 다르다.” 이 사장의 설명대로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는 철도, 도시철도(지하철), 고궁, 국·공립박물관 등의 할인율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경우 할인율이 100%, 즉 전액 면제다. 사실상 국가가 무임 수송의 대상과 할인 범위를 확정해 지자체가 조율할 여지가 없는 셈이다. “무임 수송제는 당초 70세 이상 노인에게 도시철도 운임비 50%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시작됐다. 이후 적용 대상과 혜택 폭이 점차 확대됐고, 1985년 지금과 같은 ‘만 65세 이상 전액 무료’ 제도로 자리 잡았다. 당시 지자체장은 임명제였기에 중앙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거스를 수 없었다. 1995년부터 민선 지자체장이 선출됐지만 10년 동안 관련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 이용이 관행으로 정착된 이후였다. 역사적으로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