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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유해·위험방지계획

사업개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기계.가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 1,000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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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규 모 수수료(원)
13대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가.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13대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67,000
5개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36,000

제출자 및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Q.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Q.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제출시기(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건설물 기계.가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전
제출서류
· 신청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STEP 01
안전보건공단홈페이
www.kosha.or.kr
STEP 02
사업안내
STEP 03
인증 검사.심사
STEP 04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기계획서심사확인
STEP 05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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