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
사업개요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기계.가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사전 안전성을 심사받아 근원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 1,000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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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규 모 | 수수료(원) |
---|---|---|
13대 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전기계약용량이 5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가.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
84,000 123,000 183,000 |
13대 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67,000 | |
5개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
44,000 58,000 67,000 |
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
제출자 및 제출시기 · 서류 · 방법
Q.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Q.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제출시기(작업시작 15일 전까지)
- 건설물 기계.가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 시점 15일전
제출서류
· 신청양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STEP 01
안전보건공단홈페이www.kosha.or.kr
STEP 02
사업안내 STEP 03
인증 검사.심사 STEP 04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기계획서심사확인 STEP 05
자료실에서 다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