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 다치게 한 60대 화물차 기사에 금고 4년 구형
.개인회생절차 김제시 한 교차로에서 통학버스를 들이받아 초등학생 등 13명을 다치게 한 화물차 기사에게 금고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 심리로 열린 A(6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달라"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정시설에 수용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학생들이 다친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이 사고로 다쳤지만 죄스러운 마음으로 치료도 받지 않았다"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저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분들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화물트럭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