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까지 학부에 범죄심리학과을 단독으로 가르치는
.이혼변호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헌법 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헌법 제66조 제4항).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만든 법률이 위헌이라면 그 법을 폐지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권한 없는 국가기관의 행정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이듬해 문을 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국가에 적용해 본질적으로 권력을 견제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을 심판한다. 이 중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은 헌법소원 심판이다. 단, ‘법원의 재판’은 지금껏 예외였다. 헌법재판소법이 만들어진 1998년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에 대한 우려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을 반대했다. 그때부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유지됐다. 2월27일 38년 만에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중 하나로 재판소원을 추진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 대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