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만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소송 대법원은 이로 인해 “국민들이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된다”라고 주장한다. “99% 이상이 각하될 재판소원 사건에 심판 자원이 낭비되어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한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2월18일 보도자료)”라고 말했다. 2월25일 대법원이 개최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 뒤에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반복됐다.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으며,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소송 지옥이 시작될까? “헌법재판소가 모든 걸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순간 헌법재판소도 망하고 사법부도 망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김진한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경고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4심제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전심사 제도를 제안했다. 당사자가 재판소원을 제기할 때 가장 중요한 헌법적 쟁점을 한두 개 제시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만한 중요한 쟁점인지 사전에 ‘선별’해, 한정된 시간과 능력을 필요한 사건과 쟁점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김진한 변호사는 “모든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한 개뿐이지만 법원은 수백 개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판례로 적용되는 과정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