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공백 속 과세당국은 일부 연예인 1인 기획사들이
.강남라식 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율의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 측은 업종 특유의 수익 정산 구조와 비용 처리 방식 등에 대한 명확한 과세 판단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 추징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세청 역시 세무조사 때마다 과세분쟁과 탈세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관 부처에서 합리적인 정산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민규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세무조사와 추징만 할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업종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법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