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를 CCTV로 추적했지만, 휴대전화기를 꺼두고
.인천개인회생 조희대 대법원장에 이어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경찰이 '법왜곡죄'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TV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지 부장판사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수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이병철 변호사가 법 시행 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던 민원에서 시작됐다.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내사를 진행해 왔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최근 서울청 광역수사단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계산할 때 '날'이 아닌 '시간' 으로 계산해 석방한 것이 법을 왜곡한 것인지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법왜곡죄 고발이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높은 수사 난도에 대한 고충도 감지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법왜곡죄 적용기준 및 접수시 처리방안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