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공수처 영장 청구에
.대구제과제빵학원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선 현직 부장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증거를 왜곡해 무리하게 구성한 혐의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는 20일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무리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있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성실히 임해 재판부에 필요한 사항들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공수처는 “피의자 측에서 주장하는 ‘탈법적 수사’ 또는 ‘증거 왜곡’ 과 같은 내용은 혐의와 관련된 것이 아닌 수사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며 “이번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지난 18일 김 부장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A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