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업계, 정부와 경기도에 “요양시설 다제내성균
.형사전문변호사 경기도내 요양업계, 의료계가 정부와 경기도에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에 대한 다제내성균(2개 이상의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병원균) 검사 의무화를 건의했다.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다제내성균이 확산, 고령층 사망이 지속(경기일보 6일자 6면 등 연속보도)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근 발표한 관련 대책에도 요양시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과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25일 경기도청을 찾아 관계부서에 ‘요양시설 신규 입소자 다제내성균 선제검사 제도 도입 정책 건의문’을 전달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도 동일한 건의문을 보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요양시설 입소 전 다제내성균 선별 검사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간 감염 정보 공유 의무화 ▲요양시설 감염 관리 지원 등을 촉구했다. 한 요양시설 관계자는 “노인복지법은 시설 입소 시 결핵 등 일부 감염병만 진단할 뿐, 심각하게 대두되는 다제내성균 관리 기준은 없는 상태”라며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환자 전원이 빈번한 현실 속에서 감염 사전 확인이 없어 시설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