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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개인회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27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그로 인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행위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조치들은 모두 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돼 있고 권한대행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며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이뤄진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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