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몰수·추징 강화법 통과…피해자 환수 강화
.대전학교폭력변호사 특히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범죄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추징이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임의적 몰수·추징'은 '필요적 몰수·추징'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은 법원이 원칙적으로 반드시 몰수·추징을 시도해야 한다. 또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해 입증 부담도 완화했다. 몰수·추징 집행 과정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 침해 범죄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