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국세청 사무관 출신이다. 남들보다
.인천변호사 뒤늦게 법조인의 꿈을 이룬 그는 법원을 거쳐 김앤장에서만 20년째 조세 분야 업무를 하고 있다. 회계사 자격도 갖고 있을 만큼 업계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정평이 났다. 올해 그는 국내에서 적격분할이 문제 된 가장 대표적인 사건(화학업체 적격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수천억이 과세된 사건으로 국내 M&A 업계의 관심이 컸던 사건일 뿐 아니라 M&A 업무에 상당한 경직을 초래한 사건이었다. 대법원까지 치열한 다툼을 거쳐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격분할합병의 법적 요건에 대한 해석 및 기준이 정리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사건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세법상 주식 관련 적격분할 요건이 문제 되어 거액이 과세된 소송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주요 소송에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다. 그는 “경력이 쌓이고 상이 거듭될수록 그 무게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수상이 부끄럽지 않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과 실무가 정착되도록 기여하는 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