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전을 금지하면서 북한에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 든다
.형사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형사전문변호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못 뿌리게 하려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집단적인 분노를 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의 그 어디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성한 원칙으로 만들어주는 보편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다. 여당은 표현의 자유를 거론할 자격이 있나 의심스럽다. 2025년 12월 24일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만 봐도 그렇다. 정부가 ‘가짜 뉴스’를 규정하고, 과징금을 1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심지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이 법은 군사독재 시절에 직접 총칼로 언론을 협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기반 위에 ‘생각의 교환’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찾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주당에 의해 ‘입틀막(입을 틀어 막힌다)’ 당하고 말았다. 이 법의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박주민 의원이 기권 표를 던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 의원 총 3명도 반대표를 던져서 역사 앞에 자신의 결백을 항변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