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전 시장과 3선의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 박 전 시장은 해양수산 분야 정통 관료 출신으로, 인천 남동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뒤 인천시장이 됐다. 박 전 시장이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인천시장 선거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은 유 시장과의 세 번째 대결이 성사된다. 민주당에서는 이외에도 3선의 맹성규(인천 남동구갑) 의원과 유동수(인천 계양구갑) 의원, 재선의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과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인천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는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2025년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선거운동에 인천시 공무원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로 2025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 내 경선에서도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6개월 내에 1심을, 2·3심을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명 ‘6·3·3 원칙’인데, 이 원칙이 지켜질 경우 유 시장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의 1심 판결은 2026년 6월 지방선거일 이전에 나오게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1심 결과가 인천시장 선거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유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 “일부 정무직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고, SNS 활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는 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