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구미개인회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갑)이 초광역권 내 거점 대도시와 중소도시권 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발의한 법안을 통해 도시권 단위의 혁신 거점과 교통망 사업을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하고 각종 특례를 제공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과거 아산만·대전청주 등 광역 거점 육성을 위한 광역개발계획이 있었으나 2014년 폐지되면서 초광역개발을 선도할 혁신 거점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 행정통합 성과를 실질적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광역거점 개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별법은 광역권을 '대도시 중심형'과 '도시 연계형'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방자치단체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지정된 광역권은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는 이를 검토해 기회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각종 특례를 우선 적용한다. 지방이전 기업·대학 지원 우대도 포함된다. 또한 핵심 사업에는 국고보조금 지원률 상향, 금융지원, 조세특례,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되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심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