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당첨자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
.형사전문변호사 그 사이 빗썸 내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알트코인 등을 다시 구매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비트코인 오지급은 일종의 '착오 송금'과 비슷해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면 회수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랜덤박스 이벤트 때 당첨금을 1인당 2천∼5만원으로 명시한 만큼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본인은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고객은 비트코인 판 돈을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회사 측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유사 사례로,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원어치를 본인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했다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다만, 판례 변경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후의 사회적 인식 변화나 법·제도 정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