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소다 '2차 가해' 벌금 100만원 "노출 의상 입었다고 해서
.이혼변호사 DJ소다가 일본 공연 중 성추행 피해를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성 악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소다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 도중 다수의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관객들이 펜스 너머로 손을 뻗어 DJ소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론화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조사에 앞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이 DJ소다의 의상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DJ소다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연 이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