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가 귀찮거나 요금을 아끼려 어물쩍 넘어가길 바랐던 사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있었을 것”이라며 “성실하게 납부해 온 입주민 입장에서는 내 관리비로 이웃집 난방을 때준 꼴”이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난방비 0원 문제는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 현상으로도 확인된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절기(11월~이듬해 2월) 동안 전국에서 난방비가 0원으로 기록된 세대는 총 96만8천64세대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으로 판명된 사례는 12만1천280세대였고, 계량기 봉인 훼손 등 고의 조작이 적발된 경우도 155건이었다. 적발되지 않은 은밀한 훼손까지 고려하면 실질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관리 현장에서는 고의 훼손이 의심되더라도 형사 고발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계량기에 지문이 남아 있는 등 직접 증거가 없으면 법적 대응이 쉽지 않고, 방문 조사에 대한 주민 반발이나 비협조가 있을 경우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난방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는데 난방비가 0원으로 나왔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다수 아파트는 계량기 고장이 확인되면 그동안 내지 않은 요금을 ‘이웃 가구 평균치’나 ‘전년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소급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뒤늦게 적발될 경우 오히려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요금을 한꺼번에 부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