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도 알다시피 관행이고 여태 모든 사람에게
.비트겟 호칭을) 그렇게 해왔다”며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자신이 설립·운영한 단체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총리가 이 단체를 통해 자신의 공약과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단체 활동 내용을 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선전했다고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결국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활동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향후 이를 중심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3월 11일로 정해졌다.1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최 전 부총리는 “최경환이 ‘빚 내서 집 사라’ 그렇게 워딩을 냈습니다만, 그때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집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말을 듣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14년 7월 당시 최 전 부총리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 60%로 완화했고, 후임인 유일호 부총리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