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서 '무죄
.대전철거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는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되고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형사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만에 발생해 이목이 집중됐던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적의 처리를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표현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