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다수결의제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일반 특별결의
.남양주폐차장 보다 강화된 찬성 요건을 정관으로 규정하는 제도다. 오스코텍 정관 제27조 3항은 주주제안으로 이사를 선임·해임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4, 즉 80% 이상 찬성을 요구한다. 2007년 3월 정관 변경을 통해 도입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1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6일 소액주주연대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번 주총에서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소액주주연대는 가처분 결정 이전에 사내이사 2인·사외이사 2인·감사 1인을 추천하며 이사회 진출을 공식화했다.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회 진입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다. 하지만 가처분 기각으로 초다수결의제의 효력이 되살아나며 구도가 달라졌다. 두 제도가 공존하는 구조에서는 주주제안을 통해 추천된 인사는 집중투표제로 표를 집중시키더라도 전체 주식의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이사로 선임될 수 있어, 연대 측 후보의 이사회 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시 개별적으로 임명에 대한 가부를 투표하던 종전 방식과 달리, 전체 후보자를 한꺼번에 투표하는 방식이다. 즉, 주주연대는 회사 측 추천 인사에 대한 반대표조차 던지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