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재산분할 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주로 발의됐다며,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염두에 두고 재판소원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전선은 국회 밖에서도 그어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기관이 재판소원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2월1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재판소원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했다. 닷새 뒤인 2월18일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맞섰다. 재판소원이 필요할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확정판결에 한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다(제68조 제3항).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