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2월11일 국회
.아동학대변호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출석해 재판소원 도입 반대를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소송이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1심·2심·3심을 거쳐 무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검사가 재판소원으로 끌고 가면 또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 같은 회의에 출석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럴 수(검사가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는) 기본권 주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와 달리 국민만 패소를 뒤집을 기회를 ‘편향적’으로 갖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생각해보자. 국민이 패소하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재판소원을 낼 수 있지만, 기본권이 없는 국가기관은 그럴 수 없다. 국민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확정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히지 않도록 아예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가지 않는 게 좋다. 국가권력과 국민이 대립할 때 국가권력이 옳다는 확신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개인이 청구한 재판소원을 인용하면 어떻게 될까? 기존 재판이 취소된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확정판결 이후 재판 불복 절차가 추가되는 셈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확정한 사실관계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관점은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에 한정된다. 헌법소원이 청구되더라도 확정된 판결을 집행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