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아청법전문변호사 2월19일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나서 화가 난 쪽은 윤어게인 세력만이 아니다. 무기징역이라는 ‘낮은’ 형량 외에, 지귀연 판사가 선고 요지를 낭독하며 설명한 법리를 겨냥한 비판도 나왔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다’ ‘친위 쿠데타 실패를 시민이 아닌 윤석열의 공으로 보았다’ 등, 재판부의 논리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 외에 달리 건질 게 없는 판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원인을 재판부의 ‘전력’과 그로 인한 선입견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 2월19일 당일 지 판사가 낭독한 선고 요지, 직후 배포된 재판부의 설명 자료에는 의아한 요소가 적지 않다. 그런데 이후 공개된 판결문 전문은 사뭇 다르다. 판결문 핵심 논지는 선고 요지에서 빠졌고, 도리어 판결문에 없는 표현이 선고 요지에 들어갔다. 선고 도중 지귀연 판사가 “자세히 적어두었다”고 여러 차례 말한 1234쪽짜리 판결문 전문을 〈시사IN〉이 분석해본 결과, 예상외로 윤석열이 형법의 심판을 피해 갈 수 없는 이유가 정연하게 쓰여 있었다. 2024년 12월3일 밤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던, ‘윤석열의 행위가 어째서 내란인지’를 논증하는 내용이다. 특히 입길에 오른 부분부터 보자.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라는, 2월19일 지 판사가 낭독하고 당일 배포된 재판부 설명 자료에도 포함돼 있던 이 구절이 논란을 빚었다. 윤석열 측의 주장을 길게 인용한 앞의 내용(“사사건건 무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