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국가세력이나 다름없게 되어버린 국회” 등)과 결합해, ‘목적은 정당할 수 있으나(성경 읽기) 계엄이라는 수단은 잘못(촛불 훔치기)’이라고 읽히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결문 원문에는 ‘성경’ ‘촛불’ 운운하는 비유 문구 자체가 아예 없다. 판결문과 별개로 지 판사 또는 누군가가 선고 요지 낭독문과 재판부 설명 자료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에 대해 국회의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입법 독재’ 따위를 주장한다. 반대 측은 ‘정치적 위기 타개’ ‘장기 집권 도모’ 등의 의혹을 제기한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동기나 이유, 명분”이 될 수는 있으나 “목적”은 아니다. 내란죄 법리에 따른 목적은 선고 요지에 나와 있고, 판결문에는 더 상세하게 쓰였다.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목적이다. 지귀연 판사는 선고 요지 낭독 중 여러 차례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야말로 사건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계엄 후 국회에 군대만 안 보냈으면 문제가 없단 말인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판결문 전문에는 그 상세한 맥락이 쓰여 있다. 1심 재판부가 보기에 ‘군 동원’은, 단순히 물리력을 동반한 군사적 조치라서가 아니라 12·3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헌문란임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란죄의 요건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