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재판부가 내란의 요건으로 채택한 건 다음
.용역비 같은 견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중략) 겉으로만 비상계엄 권한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권한을 사실상 실력으로 행사하는 것.” 1심 재판부가 보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는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개 수단, 껍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이 “실제 행사”하려던 진짜 목적은 군의 국회 동원이다. 그의 주장처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계엄법 제2조 제2항)”이라기에 이 계엄은 이상하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선포했다. 물론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은 아니다. 그런데 계엄의 위법성이 다른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사실”은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적었다. 불법 계엄을 저질렀다면 그 진정한 목적이 ‘계엄을 핑계로 한 국헌문란’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는 의미다. 이 대목을 규명하는 1심 재판부는 수동적이지 않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군 투입을 모의했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최상목 문건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의도했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라고 썼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요건을 어긴 것은 단순 실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