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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같은 견해다.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중략) 겉으로만 비상계엄 권한을 내세운 것일 뿐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이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하지 않은 권한을 사실상 실력으로 행사하는 것.” 1심 재판부가 보기에, 12·3 비상계엄 선포는 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일개 수단, 껍데기에 불과하다. 윤석열이 “실제 행사”하려던 진짜 목적은 군의 국회 동원이다. 그의 주장처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계엄법 제2조 제2항)”이라기에 이 계엄은 이상하다.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선포했다. 물론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은 아니다. 그런데 계엄의 위법성이 다른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비상계엄을 내세운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간접사실”은 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적었다. 불법 계엄을 저질렀다면 그 진정한 목적이 ‘계엄을 핑계로 한 국헌문란’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된다는 의미다. 이 대목을 규명하는 1심 재판부는 수동적이지 않다. 윤석열 일당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군 투입을 모의했고, 실제 실행에 옮겼다. 최상목 문건의 ‘국가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의도했다. 무엇보다 계엄 선포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명확히 드러남을 알 수 있다”라고 썼다. 재판부에 따르면 윤석열이 비상계엄 요건을 어긴 것은 단순 실책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 그러나 2005년 당시 본청에서 1기 프로파일러   중기청 2026.03.13 0
14 형사의 프로파일러화(化)’는 백승경이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소소데스 2026.03.13 0
13 아직까지 학부에 범죄심리학과을 단독으로 가르치는   종소세 2026.03.13 0
12 지금껏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아현역 2026.03.13 0
11 왜 사법부만 예외여야 하나   웨딩포리 2026.03.13 0
10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2월11일 국회   미역김 2026.03.13 0
9 예외적으로만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비에이치 2026.03.13 0
8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피콜로 2026.03.13 0
7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크리링 2026.03.13 0
6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제87조)” 것이다   야무치 2026.03.13 0
이번 재판부가 내란의 요건으로 채택한 건 다음   강릉소녀 2026.03.13 0
4 동원하여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원주언 2026.03.13 1
3 의문의 선고 요지, 빛바랜 판결의 가치   김언니 2026.03.13 0
2 얼마 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과 이야기   닭갈비 2026.03.13 0
1 끝자락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과메기 2026.0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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