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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변호사 피고인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 비상계엄이 군을 통한 국회 무력화의 수단으로 선택되었을까? “군 통수권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국회를 봉쇄하라는 명령에 군이 순순히 따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내란(‘국헌문란 목적 폭동’)의 수단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는 애초 그 법적 요건을 지킬 수가 없었다.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충족된다. 재판부는 ‘계엄과 군경 투입이 짧은 시간 마무리되었기에 국헌문란, 내란이 아니다’라는 윤석열의 주장도 부인한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면서까지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 불법 계엄을 저지할 사실상 유일한 길인 국회 의결을 막은 상황, 국회 봉쇄를 푸는 시기도 따로 정해두지 않았다. “윤석열의 마음먹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는 윤석열의 항변은 어떨까. 이 주장은 여론전의 무기가 될 수는 있어도, ‘국헌문란’과 ‘폭동’이 기준인 내란죄 요건을 심사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쟁점이다. 선고 당일 낭독한 요지에는 이에 대한 판단이 없었다. 앞서 살핀 ‘성경-촛불 운운’과 겹쳐, 재판부가 윤석열의 이 주장을 인정했다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5 끝자락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과메기 2026.03.13 0
174 얼마 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지인과 이야기   닭갈비 2026.03.13 0
173 의문의 선고 요지, 빛바랜 판결의 가치   김언니 2026.03.13 0
동원하여 봉쇄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원주언 2026.03.13 1
171 이번 재판부가 내란의 요건으로 채택한 건 다음   강릉소녀 2026.03.13 0
170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제87조)” 것이다   야무치 2026.03.13 0
169 탄핵과 예산 삭감 등 정부의 발목을 잡아   크리링 2026.03.13 0
168 윤석열 1234쪽 판결문 분석   피콜로 2026.03.13 0
167 예외적으로만 집행을 멈추기 위한 가처분이 인정될 수 있다   비에이치 2026.03.13 0
166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2월11일 국회   미역김 2026.03.13 0
165 왜 사법부만 예외여야 하나   웨딩포리 2026.03.13 0
164 지금껏 빠져 있던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아현역 2026.03.13 0
163 아직까지 학부에 범죄심리학과을 단독으로 가르치는   종소세 2026.03.13 0
162 형사의 프로파일러화(化)’는 백승경이 꿈꾸는 일이기도 하다   소소데스 2026.03.13 0
161 그러나 2005년 당시 본청에서 1기 프로파일러   중기청 2026.03.13 0
160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을 발탁하고 ‘1기 프로파일러   독립가 2026.03.13 0
159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고요. 국장이   승혜김 2026.03.13 0
158 때로는 범인의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도 있다.   칼이쓰마 2026.03.13 0
157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   홀로루루 2026.03.12 0
156 초다수결의제는 특정 안건에 대해 일반 특별결의   테라포밍 2026.03.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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