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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 법원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두 달 내에 결론 내자’고 주문한 가운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논의 공론화 이후 대법원에서 나온 첫 입장이다. 대법원은 6일 헤럴드경제가 국회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1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후에는 결론을 내자”고 주문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고, 성평등가족부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선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을 언급했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어서 처벌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대법원은 “형법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9조), 이에 따라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이 아니었던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보호처분의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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