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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의 연령 하한 문제와 연계된 문제로 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교육적·사회적·문화적 영향, 세계 각국의 추세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국민의 법 감정, 청소년범죄율, 기타 형사정책상의 모든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의미는 13세 소년의 형사책임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들에게 성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을 동등하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조사 및 형법과 소년법 등 전반적인 법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10세 이상부터 소년법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고,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로 유지하고 14세 미만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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