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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대 사기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편의점 점주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4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9명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냈다. 그가 가로챈 돈경매 전문가 행세를 한 그는 사실 경매 경험이 전혀 없었다. A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대로 “편의점 폐기 임박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라거나 “본사 지원금을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3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을 끊거나 ‘고소를 취하하는 사람들부터 돈을 갚겠다’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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