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쏟아진다…내부 규칙 만들고 대비하는 헌재
.인천성범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새롭게 심리하게 될 ‘재판취소’ 사건 관련 내부 규칙을 마련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마친 것이다. 시행 직후 재판소원 신청 사건이 폭증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전 심사 단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재판소원제 관련 내부 심판 규칙을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날(5일)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제 규정이 담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상정·의결되면서 개정 법률은 공포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개정 헌재법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중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헌법소원 제도다. 그동안 헌재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헌재법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