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헤맬 필요 없다”…로봇 주차 제도 문 연다
.referral code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의 기준과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수동조작장치와 장애물 감지 정지장치, 차량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을 새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이 함께 개선될 전망이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