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수소 내연기관 자동차에도 내압 용기 안전기준
.아고다할인코드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수소 내압 용기 안전기준 적용 대상을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국제 기준은 수소 전기차와 수소 내연기관차를 모두 포함돼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수소 내연기관 트럭 개발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2027년 출시 일정에 맞춰 내압 용기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수소 내연기관차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압축천연가스(CNG)와 압축수소가스 내압 용기 배관 재질 허용 범위도 넓힌다. 현재 자동차용 압축가스 내압 용기에 장착되는 배관 재질은 강관과 동관, 수지관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차량 경량화와 내구성 강화를 위해 강화플라스틱 등 신소재 배관 개발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안전성이 확인된 신소재 배관 재질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향후에도 현장의 건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