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절반 보장받나
.청주철거 지난달 말 정부·여당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소보장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지만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회복률이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실제 민주당 전세사기특위 간사인 염태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피해 사례 849건 중 83건(9.8%)이 보증금 회복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회복률 100%를 달성한 경우도 245건(28.9%)에 달해 피해 회복 수준에 큰 편차를 보였다. 다만 야당에선 아직 이견이 있어 현재 제시된 최소 보장 ‘50%’ 수준과 구체적인 지원 규모가 향후 국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의 경우 피해 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고려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도 포함됐다. 무권계약은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 행세를 하거나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로, 기존 전세사기특별법에선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