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정원 배분은 앞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프립 제시한 기준을 고려한 결정이다. 보정심에서는 지방 의대에 인원을 배분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형 수련병원을 둔 사립대 의대에 정원이 많이 배정될 경우 향후 배출되는 의사가 수도권에서 수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 경우 지역에서 교육과 수련을 받은 의사를 길러내겠다는 지역의사제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에 정원 50명 미만 국립대는 최대 100%까지, 50명 이상 국립대는 30%까지 증원할 수 있도록 상한을 제시했다. 반면 사립대는 정원 50명 이상 대학은 20%, 50명 미만 대학은 30%를 증원 상한으로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인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실제 배정된 증원 규모는 보정심이 제시한 상한(30%)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도권 사립대 가운데 가장 많은 정원을 배정받은 가천대도 7명에 그쳤다. 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12명까지 증원이 가능했다. 다만 일부 비수도권 사립대에서는 상한을 넘는 배정도 이뤄졌다. 부산 동아대는 현재 정원이 49명으로 증원 상한 30%가 적용되지만 2027학년도 증원분은 17명으로 상한을 웃돌았다. 충남 단국대 역시 정원 40명 기준 상한을 넘는 15명을 배정받았다.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이 가능하도록 할 여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