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측은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있으나
.바리스타학원 청탁 상대방(김 여사)이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 전달의 동기는 ‘함정 취재’에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최 목사 측은 “(금품 전달 장면이 공개되며) 실제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이던 김 여사의 여러 범죄사실이 드러났고, 이 법정에 서있게 된 단초가 됐다”며 “전 국민이 영부인이 교부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런 점에서 함정 취재의 동기가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최 목사)은 범죄 자백을 넘어 검찰에게 (혐의 사실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주장하고 피고인이 기소를 주장하는 초유의 황당한 상황이 초래됐다”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최종 변론을 마무리하며 “함정취재라는 동기, 위법성 인식의 정도, 검찰에 맞서 자신의 범죄를 주장해온 어이없는 상황 등을 생각할 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용이 베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최 목사가 촬영했던 금품 전달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재판부가 “영상 속 목소리가 본인(김 여사)이 맞느냐”고 묻자,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맞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