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우리 경제의
.민사소송절차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책임 있는 소명임을 강조한다. 갈등의 국면에서 한 발 물러나는 미행사 결정이 자칫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신중히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기금 수책위는 고려아연 주총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곳이 모두 반대한 MBK파트너스 소속 임원의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모두 4명의 이사 후보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고려아연과 미국 제련소를 짓는 크루서블JV가 추천한 월터 필드 맥랠런과 함께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들 선임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특히 이중 한 후보는 MBK 소속 임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를 비롯해 국내외 7개 의결권 자문사는 해당 후보에 대해 모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특정 주주 이해를 과도하게 대변할 우려가 있고, MBK·영풍 측 기타비상무이사 2명이 이미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정이다. 현 고려아연 이사회에는 MBK·영풍 측에서 추천한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이 지난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출돼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