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을 먼저 따지는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룸이사비용 남방큰돌고래가 처한 현실은 절박합니다. 제주 연안에 터를 잡고 평생 서식하는 이 돌고래는 현재 120마리 안팎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연간 10마리 안팎의 새끼가 폐사되고 있고, 대정읍 무릉리 앞바다에서 죽은 새끼를 주둥이에 얹고 다니는 어미 돌고래가 포착돼 국민적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해양 오염과 무분별한 연안 개발, 선박관광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서식 환경은 해마다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앞바다 일부가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환경단체정부는 법체계와의 조화여부, 환경보호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생태법인은 이미 해외에서도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은 연안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생태법인이 지정되면 후견인 성격의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돌고래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며, 서식지 침해를 받을 경우 법적·행정적 대응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불법 포획되거나 폐어구에 걸렸을 때 긴급 구조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통로도 생깁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공론화'를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3년 넘게 논의를 이어온 사들은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항만 확장 등 연안 개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