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지정…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프립 석유 최고가격제가 2주간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보통휘발유는 1천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는 1천923원, 실내 등유는 1천53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는 1차 석유 최고가격이었던 휘발유 1천724원, 경유 1천713원, 실내 등유 1천320원과 비교해 모든 유종이 210원씩 인상된 수치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휘발유는 7%→15%, 경유는 10%→25%)와 정책적 판단을 더해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선으로, 주유소가 여기에 운영비와 마진을 더해 판매하는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소비자 가격은 ℓ당 2천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격이 얼마가 될지 예상하기 쉽지 않으나 1차 최고가격제 경험상 최종 소비자 가격은 2천원대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굳이 2천원을 어떤 절대적인 선으로 두지는 않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