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위패 봉안은 순국선열·호국영령(무명용사 등)
.개인회생변호사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 또는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수형사실이나 병적이상 등을 심의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수형사실이 있으면 위패봉안이 불가하고, 독립운동 공적이 뚜렷하더라도 사후 친일 행적이 발견되거나 사회주의 계열 활동 중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다. 조 지사의 경우 전 생애에 걸친 행적을 면밀히 검토해 결격 사유가 없음이 최종 확인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 지사의 위패 봉안 결정은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일반적으로 위패 봉안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고 구체적인 공적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조 지사의 경우 대부분이 ‘법정 미상’으로 관리됐기 때문이다. 보훈부는 조 지사의 제적등본 등 행정기록이 전무해 법적인 유족 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음에도 단지동맹의 역사적 가치 등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훈 당국과 사학계 등은 조순호 ㈜강농 연구소장이 조 선생의 조카로 추정된다고 보고, 1년여 추적 조사와 역사적 사료 발굴을 병행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조 소장은 “그동안 저희 가족끼리만 큰아버지(조응선), 둘째큰아버지(조응순), 아버지(조응율) 묘지석을 군포지역에 세워 ‘독립운동 가문’임을 기려왔는데 경기일보를 통해 소식이 알려지면서 군포시와 경기남부보훈지청의 관심이 더해졌다”며 “모두의 도움으로 국가 차원의 예우까지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