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재판서 특검수사 적법성 공방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위법한 기소를 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인기 사건' 간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변호인도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최근 법원에서 김건희특검팀의 공소를 연달아 기각한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에 "특검의 석연찮은 의도"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특검팀 측은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는 '관련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특검법에 나와 있고, 이에 근거해 검토한 끝에 이 사건도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자연스럽게 불거진 혐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석연치 않다, 의도가 있다는 말은 모욕적인 언사"라며 "단어 선택에 유의해줬으면 좋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